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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하여 동창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위치) 본 회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기타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구성) 본 회의 구성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1) 모교의 전직 및 현직 교수

    • (2) 모교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비 납부, 품위 유지 및 총회 참석의 의무가 있다.

  2. 특별회원은 회의 참석 및 발언권이 있고,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의 위상에 맞는 행동과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를 어길 시 이사회의 만장 일치 발의를 거쳐서 의결에 참여한 회원의 3분의2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해당 회원은 이사회에 나와서 해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7 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운영위원으로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동창회장, 동창회 부회장

제 8 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경선을 통하여 선출하며, 수석부회장, 울산지역부회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는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자동적으로 추대된다. 다만 회장직에 출마하는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경선을 통하여 선출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 10 조 (임원의 임무) 동창회 조직은, 회장, 부회장, 이사회 15인 내외, 감사 2인, 기수대표단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동창회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진행하며, 기수대표단은 특별 사안에 대한 동창회 내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 동창회사업지원을 담당한다.

  1.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통괄, 집행한다.

  2.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울산동문부회장을 둔다.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 내정자로 선임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울산지역부회장은 울산지역동문회장을 맡는다.

  3. 기수대표는 각 동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보조한다. 그 선출은 각 동기회의 내규에 따르며 연임할수 있다.

  4. 지역별 대표는 각 지역의 동창회를 대표하여 둘 수 있다. 울산지역동문회장은 총동문회 울산지역부회장 직을 맡는다.

제 11 조 (이사회) 이사회는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홍보이사, 법제이사, 의무이사, 기금 관리이사, 무임소이사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은 이사회장을 겸임한다.

  2.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사의 임무) 이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총무이사
    가. 동창회 전반적인 업무총괄과 수행에 대한 사항
  2. 기획이사
    가. 본회의 제반 사업을 기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재무이사
    가. 동창회 재정 및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회비, 특별 회비의 징수 및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윤리이사
    가.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나. 회원의 윤리 고취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섭외이사
    가. 동창회 행사 사업을 위한 섭외에 관한 사항
    나. 울산대학교 본교 동창회와 타 대학 동창회와의 교류 및 친선에 관한 사항.
  6. 홍보이사
    가. 동창회 사이트관리, 밴드 및 온라인 컴뮤니티 운영 관리.
    나. 동창회 홍보 및 출판물 간행에 대한 사항
  7. 법제이사
    가. 회칙, 규정, 세칙 등 제반 법제에 관한 사항.
  8. 기금관리 이사
    가. 동창회 특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9. 의무이사
    가. 동창회 회원의 복지향상 및 학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0. 무임소 이사
    가. 동창회의 전반적인 임무에 관한 사항.

제 4 장 사업

제 13 조 (정례 사업)

  1. 회원 명부 및 동창회지 발간

  2. 정기 동창회 모임 개최

  3. 회원의 교류와 혜택을 위한 사업

  4. 울산의대 발전기금 조성 사업

  5. 회원 및 직계 가족 경조 사업

  6. 재학생 학업지원사업

  7. 재학생 행사 지원 사업

제 14 조 (특별사업) 전항의 사업이외 회장의 발의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사업을 집행한다.

제 15 조 (회의 종류) 본 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 회의, 온라인 의결을 둔다.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사안이 급박하고 위원의 과반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회의나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 16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에 연 1 회 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 선출과 당해년도 회무 및 회계 보고를 한다.

제 17 조 (이사회 회의 및 온라인 의결)

  1. 이사회는 분기별로 시행하는 정규 이사회와 비정규 이사회로 구분한다. 비정규 이사회는 회장의 발의로 개최된다

  2. 온라인 의결은 긴급히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 회장의 발의로 이뤄진다. 회장은 온라인의결의 의장이 되고, 온라인 응답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정

제 18 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비 및 특별지원금으로 충당한다.

  2.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9 조 (지출) 본회의 재정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추후 승인을 얻는다.

제 20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학년도와 일치한다.

제 21 조 (결산 보고) 회계 결산 보고는 매년 정기 총회에서 총무이사가 한다.

제 6 장 회칙 개정

제 22 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출석인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2. 재학생 학업지원사업, 행사 지원 사업, 동창회 경조 사업 및 울산의대 발전기금 조성 사업 등은 별도 세칙에 따른다.

학교발전기금 조성 세칙

  • 제 1 조 울산의대 발전 기금 조성의 방법과 기금의 운용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제 2 조 (기금 조성 방법)

    1. 울산의대 발전 기금의 조성은 동창회원에 의한 특별 지원금과 기타 동창회 재원으로 확보한다.

    2. 울산의대 발전 기금의 조성 방법은 울산의대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 3 조 (기금의 운용)

    1. 울산의대와 협의하여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2. 기타 동창회 사업과 병행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 제 4 조 기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동창회 경조사업 세칙

  • 제 1 조 울산의대 동창회원의 경조사 지원 범위와 경조 방법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제 2 조 (범위 및 방법)

    1. 경사 - 본인 결혼, 자녀 결혼, 개업식 등에 한한다.

    2. 조사 - 직계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사망으로 한한다.

    3. 지원 한도 - 15만원 이내.

  • 제 3 조 경조 사업은 본회 정회원으로 동창회비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제 4 조 기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운영위원회의 결 정에 따른다.

재학생 학업지원사업 세칙

  • 제 1 조 (사업의 목적) 울산의대 의학과 재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자로 가정환경이 어려워 학업수행이 곤란한 학생에게 학업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대상자 선정) 학업지원금 대상자는 동창회원 및 재학생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면접과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없는 경우, 당 학기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 3 조 (재원) 동창회원들에 의해 모금되는 특별지원금과 기타 동창회비로 조달한다.

  • 제 4 조 (지원 방법)

    1. 학업지원금 지원은 년 2 회, 각 학기 개시 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2. 학업지원 사업은 수혜자에 의한 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원금회수는 수혜 학생이 졸업 하는 년도를 기준으로 10년 이내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그 변제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동창회 총무와 그 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 제 5 조 기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재학생 행사지원사업 세칙

  • 제 1 조 울산의대 재학생 행사 지원의 범위와 지원 방법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제 2 조 (범위 및 방법)

    1. 범위 - 의림제, 예과생 본과 방문, 연합 수련회

    2. 방법 - 지원금액 및 기타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동창회장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제 3 조 기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