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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1. 등록

1) 학생은 매학기초 소정의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등록의 절차는 소정의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필함으로써 완료된다.
3) 2)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을 필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학생은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등록금의 반환 및 이월

1) 다음 (1)~(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고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로서 수강을 취소한 자
(7)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
2) 등록금의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입학일 또는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5/6 해당액(입학금 제외)
(다)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2/3 해당액(입학금 제외)
(라)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1/2 해당액(입학금 제외)
(마)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3) 1)에도 불구하고 다음 (1)~(3)의 경우에는 학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이월할 수 있다.
(1) 당해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일반휴학한 경우
(2) 당해학기 개시 후 90일 이내에 질병 등으로 4주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휴학하게 된 경우
(3) 재학 중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해 당해학기를 이수치 못한 경우
4)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2)의 등록금반환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세한 내용은 UWINS> 장학‧등록> 등록> 공지사항 참고

휴/복학

1. 휴학의 구분

1) 질병, 창업,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사사정, 학사유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반휴학
2)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군입대휴학

2. 일반휴학 절차

1) 일반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 기간 또는 등록을 마친 자의 경우 학기 개시 후 90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4항의 증빙서류와 함께 일반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질병, 임신‧출산‧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학기종강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2) 이전 휴학기간에 계속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1)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2) 첫 학기 재학 중인 신입생.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3)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4) 일반휴학의 사유별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
(1) 질병: 의료기관의 진단서(4주 이상)
(2) 창업: 창업지원단장의 추천서
(3) 임신‧출산‧육아: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관련 증빙자료

3. 일반휴학기간

1)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적기간 중 통산 6개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통산 휴학기간과 별도로 다음 각 호의 해당 기간 동안 추가로 휴학할 수 있다.
(1) 질병: 2개 학기. 단, 제1항의 통산 휴학기간을 다 사용한 경우에 한하며 수업일수 3분의 1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2) 창업: 4개 학기
(3) 임신‧출산‧육아: 자녀 1인에 대하여 4개 학기
(4) 학사유급으로 인해 이수학기를 맞추기 위한 휴학: 유급한 학기의 다음 학기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 인정 기간

4. 일반휴학 중 군입대휴학

일반휴학 중 군입대하게 된 경우 군입대휴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군입대한 당해 학기를 군입대휴학으로 한다.

5. 군입대휴학 절차

1) 군입대하게 될 경우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한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입대후 귀향 조치된 자는 7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1)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군입대휴학을 할 수 없다.

6. 군입대휴학기간

군입대휴학기간은 군입대한 학기부터(군입대한 학기의 성적이 부여된 경우에는 군입대한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제대 후 복학한 학기의 직전학기까지로 한다.

7. 군입대휴학기간 연장

1) 군입대휴학자가 당초의 의무 복무기간을 초과하여 군에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 군복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휴학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입대휴학기간은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군입대휴학 중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가 복학해야 할 학기에 일반휴학을 원할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 1통을 첨부하여 일반휴학 절차를 밟아야 한다.

9. 복학

1)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기의 다음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단, 군입대 휴학자가 제대일이 속한 학기에 복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대일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복학을 원하는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10. 복학절차

복학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소정의 기간에 복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필하여야 한다. 단, 군입대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병역 사항이 기록된 증빙서류 1통을 복학원에 첨부하여야 한다.

11. 미복학자 처리

휴학기간이 만료되고도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적한다.

※ 상세한 내용은 UWINS> 학적> 학적변동> 공지사항 참고

1. 교과이수

  • 필수과목은 개설된 해당 학기에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필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된 경우는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선택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변경된 경우 재수강의 과목구분은 필수가 된다.
  • 의과대학은 이수구분별 최소이수학점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목필수제를 적용한다.

2.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신청 기간내 반드시 수강신청하고 확인원 제출
  • 의예과 수료시까지 72학점 이상 이수
  • 매학기 20학점 이상 반드시 수강(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은 24학점)
  • 재수학으로 인한 중복학기와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강학기 최소수강학점(12학점)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의예과 수료시까지 80학점 이상 이수
  • 의예과에서 부과된 필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수료가 가능하여 의학과 진입 가능

3. 수강신청 절차

  • 절차:우리대학 홈페이지 → UWINS → ID/PW 만들기(신입생) → 교과과정·수업 → 수강정보 → 수강신청(학부) → 신청하기
  • 수강신청 안내서를 참고하여 이수 할 과목을 선정하고, 본인이 직 접 인터넷으로 전산입력 (신입생의 1학기 수강신청은 2월말 별도로 시행함)
  • 수강정정의 경우는,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에 해당과목을 본인이 직접 전산으로 추가 또는 취소하여 입력한 후, 수강신청확인원을 출력하여 본인이 날인하고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함
  • 수강승인을 받은 과목을 시간표 변경 또는 폐강 및 기타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하여 정정하고자 할 때는 학기초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기간에 정정하여야 함
  • 수강신청한 과목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수강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의 성적은 F가 됨
  • 수강신청자가 15명 미만(교양과목 및 기초과목은 30명 미만)인 과목은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성적

가. 성적 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의예과 및 의학과 개설교과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 분 A+, A0 B+, B0 C+, C0 D+, D0, F
교양,기초 0~30% 20~40% 20~40% 10~40%
전공 이론 및 실기 0~30% 20~60% 10~80%
그 외 전공 0~30% 20~40% 20~50% 0~40%
계절학기 0~30% 20~40% 20~50% 0~40%
나. 성적 이의제기
n  시험문항 정답 문의 
각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 LMS 내 각 과정 별 게시판에 올림
n  ​통합과정의 성적 
점수, 등수 전체평균, 표준편차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학사학생팀의 각 담당자에게 기본적인 시험 결과를 확인
최종 결과에 대하여는 각 과정의 책임교수 및 간사에게 문의함
n  최종 성적 
학생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간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분병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를 심의함

2. 수업 

가. 출석은 2/3 이상 되어야 하며 미달시 낙제
나. 결석 및 결시 신고서는 담당과목 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도교수 및 학부과장을 경우 단과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음
라. 결석예외 경우
  • 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등 )의 사망(실종)으로 인한 경우 1주일
  • 본인 결혼, 긴급수술, 중병으로 1주일
  • 각종 병사관계(징병검사, 근무소집 등)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에 명기된 시간
  • 당해학기 2/3이상 출석하고 중간시험을 필한후 군입대하는 경우 입대일 이후의 기간
  •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학생복지처장이 인정한 기간
  •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시험기간 불가)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기간

3. 유급

  • 해당학기 또는 학년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7 미달
  • 해당학기 또는 학년에 부과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F학점, U학점)
  • 유급처분은 의예과 1,2학년과 의학과 1, 2학년은 각 학기말에, 의학과 3,4학년은 학년말에 한다.
  • 의과대학의 유급은 1개 학기 또는 1개년 단위로 하며, 재학기간 중 의예과는 2회, 의학과는 3회에 한한다.
  • 의과대학 유급자의 유급 당해 학년 이수과목은 무효로 하고 재이수하여야 한다.
    성적이 B0(3.0) 이상인 기 취득 교과목 및 교양과목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취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제적

  • 유급제한회수(의예과 2회, 의학과는 3회) 초과대상자
  • 동일학기 또는 동일학년에서 2회째 유급처분 대상자

졸업요건

1. 의예과와 의학과는 교양과정(교양필수 포함) 20학점 이상과 전 과정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과목필수제).
2. 의예과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총 72학점이며, 의예과에 부과된 총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의학과로 진급할 수 없다.
3. 의학과의 경우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누계평점 평균 성적이 2.00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교양과목과 기초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수료인정학점
졸업학점
1학년 2학년
1학기
2학년 3학년
1학기
3학년 4학년
1학기
4학년
160학점(의학과) 40 60 80 100 120 140 160

4. 사회봉사학점(특별학점) 이수
1) 졸업 전까지 사회봉사학점을 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봉사학점 취득을 희망하는 학기 내, 온라인 봉사자예비교육 수강을 필수로 하여야 한다.
5. 영어능력 졸업요건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토익(TOEIC) 800점 이상
2) 토플(TOEFL/IBT) 90점 이상 (CBT 233점, PBT 577점)
3) 텝스(TEPS) 680점 이상

※ 상세한 내용은 UWINS> 성적‧졸업> 공지사항/특별학점/졸업요건 참고

1. 학생연구 개요

  • 의학연구실습과정 입문: 연구실 경험 및 저널클럽 참여 후 연구주제 선정 이유 및 목표 설정을 통한 progress meeting 발표
  • 의학연구실습과정: 실험 참관 및 저널클럽 참여 후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도 평가 위주 학생학술대회 poster 발표
  • 학술연구과정: 실험결과 정리 및 연구논문 초안 작성 통해 졸업 전 단독 또는 공동 제1저자로서 연구논문 투고

2. 핵심목표

  • 의학 분야 연구 전반 (연구기획과 설계, 수행, 결과 분석 및 결론 도출 등)에 대한 과정을 참관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미래 의학 환경에 적응하고 의학 발전을 주도할 의학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배운다.

3. 구체적 목표

전반적인 연구 진행 과정 관찰 및 저널클럽 발표를 통해 의학 분야 연구들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실험 과정,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연구 기획 능력, 연구 이해 능력 및 연구 논문 완성 능력을 함양한다.

1. 해외 연수 종류

1) 해외 봉사: 봉사단과 함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으로 해외 봉사활동에 참여
2) 해외 임상실습: 해외 대학에서의 임상실습에 참여
3) 기타 해외 연수기관 장학: NGO, 연구소, 대학/대학원, WHO 국가 및 지역 사무소, 스타트업 기업, 제약회사 등 다양한 해외 연수기관 탐방

2. 학생이 직접 연수기관 선정하고 허가를 획득하면 학교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연수 장학을 지급한다.

1) 해외 연수 지원서를 심사하여 장학생 선발을 하며 필요시 인터뷰 결과, 경제 사정, 기존 장학수혜의 횟수와 금액 등 여러 사항도 고려한다.
2) 해외 연수장학은 당해 해외연수 예산, 재학 중 1인당 지원 최대한도, 해당 지역 물가를 고려하여 항공료, 등록비(참가비), 체재비 등을 지급하며, 해외연수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수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장학금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해외 연수장학 대상자는 면담을 통해 연수 전 공부할 내용에 대해 지도를 받아야 하며, 연수 후에는 발표회에 참여하여 경험담을 공유하여야 한다.

가. 개요

의학과 3학년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곳에서의 실습을 2주 이상의 기간동안 시행한다.

1차 병원, 보건소, 외국대학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대학병원, 연구소, 법률 사무소, 국회의원 사무소, 언론기관, 봉사활동 등

나. 추천기관

  • 서울내과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센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질병관리본부
  • 국회
  • 메디포스트
  • 개원가방문
  • 대한 의사협회
  • 법원, 대검찰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태능 선수촌
  • 서울 시립 아동병원
  • 언론사 (건강 관련 부서)
  • 서울역 노숙인 진료소 '다시서기 진료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신문 청년의사
  • 환자단체연합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대한 의사협회
  • 대한 병원협회
  • 질병관리본부(오송)
  • 한국한의학연구원
  • 제약회사 임상연구부
  • 세승법률사무소
  • 정진특허법률사무소

1. 신입생 학생증

1) 울산대학교 본교 학사관리팀에서 일괄 발급하여 학부(과)사무실에서 학기 초 배부
2) 학생증은 학적정보의 사진(입학원서 접수시 사진)으로 발급되므로 학적정보의 사진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진변경을 희망할 경우 학기 초 증명사진(3*4cm)/파일(jpg) 1매를 학부(과) 사무실에 문의하여 메일/직접 방문제출 하여야 함
3) 영문명 수정: 학생증은 국제학생증 겸용이므로 여권의 영문과 일치하도록 학기 초까지 UWINS> 개인정보변경에서 개별 수정하여야 함(여권이 없을 경우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영문으로 수정)
4) 학생증 용도: 신분확인, 기숙사 출입, 도서관 및 아산스포츠센터, 건물 출입권한 이용 등
5) 재발급: UWINS> 증명‧학생증> 학생증발급> 학생증분실 신고 후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지참하여 학사관리팀 방문(재발급 수수료 있을 수 있음)

※ 상세한 내용은 UWINS> 증명‧학생증> 공지사항 참고

2. 서울아산병원용 신분증

1) 학기 시작 전 증명사진(3*4cm) 파일(jpg), 정보시스템 계정 신청서, 영문명 포함 개인정보를 제출하면 학기 초 의과대학 학사학생팀에서 일괄 발급하여 배부
2) 신분증 용도: 서울아산병원내 학생 신분 확인용, 병원 동관 직원식당 사무실에서 선충전하여 식사시 사용 (서관, 동관, 신관 직원식당 사용), 아산의학도서관 출입 및 도서대출 시 사용, 임상실습 참여시 흰가운 위 왼쪽 가슴에 패용
3) 재발급: 의과대학 학사학사팀에 전화 문의/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후, 발급 완료되면 서울아산병원 보안관리팀에서 직접 수령(재발급 수수료 있을 수 있음)

1. 증명서 자동발급기(본교)

가. 설치장소:종합서비스센터 2대
  • 월~금:09:00~22:00
  • 토·일·공휴일:09:00~18:00

나. 수 수 료:국문 1통 500원, 영문 1통 1,000원
다. 발급종류: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졸업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제적증명서 등

2. 인터넷 증명서 발급

가. 발급종류: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졸업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제적증명서
나. 신청절차:학교홈페이지 접속(www.ulsan.ac.kr)→ 인터넷증명서 발급 → 회원가입→ 직접 증명서 발급

3. 일반 증명관련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가. 운영시간:월~금:09:00~22:00 토·일·공휴일:09:00~18:00
나. 운영장소
  • 본교 종합서비스센터내 1층
  • 서울아산병원 서관 1층 응급실 앞, 동·서관 1층 복도 사이
다. 증명종류: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등 9종
라. 수 수 료:통당 350원~1500원(관내 및 기타지역 차등화 되어있음)
마. 발급방법: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지문 인식 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