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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평가의 원칙


학생평가의 원칙


 

LCME 2020 학생평가의 원칙

1. 배움을 이끄는 평가

1) 배움이 촉진될 수 있도록 평가가 구성되어야 한다.

2) 평가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3) 필요시 배움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재평가를 기획하여야 한다.


2. 모든 학습성과에 대한 평가

1) 과정학습성과 및 졸업학습성과에서 선정된 항목은 모두 평가되어야 한다.

2) 학습성과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선정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한다.


3. 목적에 합당한 평가

1) 평가는 목적에 적합한 방식이어야 한다.

2)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한다.


4. Pass/Fail 평가

1) 목표한 수준의 도달 여부만을 판단하는 절대평가를 시행한다.

2) Pass/Fail 이외의 다른 등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3) 결과를 이용하여 서열화하지 않는다.

4) 평가의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원 리 원 칙
평가 1.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로 배움을 이끈다
2. 학생, 교수, 학교는 모두 평가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1. 평가는 목표달성 정도의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의 목적에 합당한 내용과 방식으로 평가한다.
3. 학습자의 다양한 측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4. 평가는 배움을 이끌어야 한다.
5. 평가는 공개되고 개방되어야 한다.

 

1. 평가의 원리

가.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로 배움을 이끈다.
나. 학생, 교수, 학교는 모두 평가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2. 평가의 원칙

가. 평가는 목표달성 정도의 측정을 목적으로 한다.
서열을 정하는 것은 평가의 1차 목표가 아니다.
학업성취 혹은 수행능력이 목표치에 도달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평가의 1차 목표이다.

나. 교육의 목적에 합당한 내용과 방식으로 평가한다.
평가의 기능은 학업동기 유발, 성취도 평가, 의사결정, 미래 수행능력 예측, 프로그램 평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하나의 평가로 이 기능을 모두 수행하려 해서는 안되며 목적에 합당한 내용과 방식을 취해야 한다.
학업 성취 정도를 평가 할 때에도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 (지식의 양과 깊이, 지식의 활용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발표 및 요약 능력, 술기 및 수기능력 등)에 합당한 타당성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

다. 학습자의 다양한 측면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해당 과목의 지식의 양과 활용도만을 지필고사로 평가해서는 충분치가 않다.
많은 과목에서 졸업 시 필요한 능력인 전문가 적인 태도와 행동, 소통, 협력, 팀 활동 능력 등이 함께 다양하게 평가 되어야 한다.
평가의 주체 또한 다양하여 동료평가, 자기평가 등이 반영 될 수 있다.

라. 평가는 배움을 이끌어야 한다 (형성평가, 문제 풀이, 피드백, 재기회)
학업성취의 결과를 측정하는 총합평가에서도 문제 풀이, 결과제공 및 피드백 등으로 배움에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총합 평가 이외에 학습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학습을 독려하는 목적의 형성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는 반드시 결과와 피드백이 주어져야 한다.
단 한번의 평가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평가의 기회를 다시 줄 수 있어야 한다.

마. 평가는 공개되고 개방되어야 한다. (문항공개, 풀이, 이의제기)
평가의 결과가 다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문항은 공개가 되고 필요하면 문항 풀이가 제공 되어야 한다. 또한 문항과 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에게 주어지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평가의 방법

1. 지식영역은 지필시험, CBT, UBT, 퀴즈시스템을 활용하고 필요시 구두시험을 포함할 수 있다.

2. 술기영역은 직접관찰, OSCE ,CPX, Log-book,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고, 실제진료현장의 경우 mini-CEX를 포함할 수 있다.

3. 태도영역은 직접관찰에 의해 성실성, 적극성, 참여도, 복장 및 행동을 평가한다. 이때, 동료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

4. 지식 및 술기 이외의 졸업성과는 시기별로 포트폴리오 평가를 활용한다.

5. 형성평가와 총합평가의 균형
5-1) 형성평가는 퀴즈 등 수업도중에 시행하는 평가와 지필시험 등 과정도중에 시행하는 평가를 활용한다.
5-2) 2주 이상의 과정에서는 지필시험에 의한 형성평가를 과정 중에 2주에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5-3) 모든 평가는 학습을 증진하기 위해 누적평가 및 반복평가를 활용 한다.
5-4) 형성평가의 성적비중은 모든 형성평가를 합산하여도 전체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6. Pass/Fail 체제의 평가준비를 마칠 때 까지는 각 과정의 특성에 따라 규준참조평가와 준거참조평가 체계를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단, 개별 과정이 평가방법을 규준참조평가에서 준거참조평가로 전환을 원할 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