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회칙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하여 동창 및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위치) 본 회는 본부를 서울에 두고 기타 국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회원
- 제 4 조 (회원의 구성) 본 회의 구성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 5 조 (회원의 자격)
- 정회원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한다.
-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다음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 (1) 모교의 전직 및 현직 교수
- (2) 모교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로서 이사회 승인을 얻은 자
-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회비 납부, 품위 유지 및 총회 참석의 의무가 있다.
- 특별회원은 회의 참석 및 발언권이 있고,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 회원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동문들의 위상에 맞는 행동과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를 어길 시 이사회의 만장 일치 발의를 거쳐서 의결에 참여한 회원의 3분의2이상 동의로 의결한다. 해당 회원은 이사회에 나와서 해명할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 제 7 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운영위원으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동창회장, 동창회 부회장, 이사회, 동기회 대표.
- 제 8 조 (임원의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경선을 통하여 선출하며, 수석부회장, 울산지역부회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는 회장의 지명으로 선출한다.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자동적으로 추대된다. 다만 회장직에 출마하는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경선을 통하여 선출한다.
- 제 9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제 10 조 (임원의 임무) 동창회 조직은, 회장, 부회장, 이사회 15인 내외, 감사 2인, 기수대표단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동창회의 주요 업무를 결정하고 진행하며, 기수대표단은 특별 사안에 대한 동창회 내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 동창회사업지원을 담당한다.
-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통괄, 집행한다.
- 부회장은 수석부회장, 울산동문부회장을 둔다.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 내정자로 선임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울산지역부회장은 울산지역동문회장을 맡는다.
- 기수대표는 각 동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보조한다. 그 선출은 각 동기회의 내규에 따르며 연임할수 있다.
- 지역별 대표는 각 지역의 동창회를 대표하여 둘 수 있다. 울산지역동문회장은 총동문회 울산지역부회장 직을 맡는다.
- 제 11 조 (이사회) 이사회는 총무이사, 기획이사, 재무이사, 섭외이사, 홍보이사, 법제이사, 의무이사, 기금 관리이사, 무임소이사등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은 이사회장을 겸임한다.
-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고 연임 할 수 있다.
- 제 12 조 (이사의 임무) 이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총무이사
가. 동창회 전반적인 업무총괄과 수행에 대한 사항 - 기획이사
가. 본회의 제반 사업을 기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재무이사
가. 동창회 재정 및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회비, 특별 회비의 징수 및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윤리이사
가.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나. 회원의 윤리 고취 및 상벌에 관한 사항. - 섭외이사
가. 동창회 행사 사업을 위한 섭외에 관한 사항
나. 울산대학교 본교 동창회와 타 대학 동창회와의 교류 및 친선에 관한 사항. - 홍보이사
가. 동창회 사이트관리, 밴드 및 온라인 컴뮤니티 운영 관리.
나. 동창회 홍보 및 출판물 간행에 대한 사항 - 법제이사
가. 회칙, 규정, 세칙 등 제반 법제에 관한 사항. - 기금관리 이사
가. 동창회 특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 의무이사
가. 동창회 회원의 복지향상 및 학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무임소 이사
가. 동창회의 전반적인 임무에 관한 사항.
- 총무이사
- 제 4 장 사업
- 제 13 조 (정례 사업)
- 회원 명부 및 동창회지 발간
- 정기 동창회 모임 개최
- 회원의 교류와 혜택을 위한 사업
- 울산의대 발전기금 조성 사업
- 회원 및 직계 가족 경조 사업
- 재학생 학업지원사업
- 재학생 행사 지원 사업
- 제 14 조 (특별사업) 전항의 사업이외 회장의 발의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한 각종 사업을 집행한다.
- 제 15 조 (회의 종류) 본 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 회의, 온라인 의결을 둔다.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사안이 급박하고 위원의 과반수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회의나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 16 조 (총회)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고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에 연 1 회 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 선출과 당해년도 회무 및 회계 보고를 한다.
- 제 17 조 (이사회 회의 및 온라인 의결)
- 이사회는 분기별로 시행하는 정규 이사회와 비정규 이사회로 구분한다. 비정규 이사회는 회장의 발의로 개최된다
- 온라인 의결은 긴급히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 회장의 발의로 이뤄진다. 회장은 온라인의결의 의장이 되고, 온라인 응답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5 장 재정
- 제 18 조 (재원)
- 본회의 재원은 회비 및 특별지원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출석 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 19 조 (지출) 본회의 재정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집행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 추후 승인을 얻는다.
- 제 20 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본 대학 학년도와 일치한다.
- 제 21 조 (결산 보고) 회계 결산 보고는 매년 정기 총회에서 총무이사가 한다.
- 제 6 장 회칙 개정
- 제 22 조 (회칙개정) 본 회칙은 총회에서 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출석인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 부칙
-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2. 재학생 학업지원사업, 행사 지원 사업, 동창회 경조 사업 및 울산의대 발전기금 조성 사업 등은 별도 세칙에 따른다.
학교발전기금 조성 세칙
- 제 1 조 울산의대 발전 기금 조성의 방법과 기금의 운용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제 2 조 (기금 조성 방법)
- 울산의대 발전 기금의 조성은 동창회원에 의한 특별 지원금과 기타 동창회 재원으로 확보한다.
- 울산의대 발전 기금의 조성 방법은 울산의대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 3 조 (기금의 운용)
- 울산의대와 협의하여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이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다.
- 기타 동창회 사업과 병행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 제 4 조 기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동창회 경조사업 세칙
- 제 1 조 울산의대 동창회원의 경조사 지원 범위와 경조 방법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제 2 조 (범위 및 방법)
- 경사 - 본인 결혼, 자녀 결혼, 개업식 등에 한한다.
- 조사 - 직계가족 (부모, 자녀, 배우자) 사망으로 한한다.
- 지원 한도 - 15만원 이내.
- 제 3 조 경조 사업은 본회 정회원으로 동창회비를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제 4 조 기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운영위원회의 결 정에 따른다.
재학생 학업지원사업 세칙
- 제 1 조 (사업의 목적) 울산의대 의학과 재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성실한 자로 가정환경이 어려워 학업수행이 곤란한 학생에게 학업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대상자 선정) 학업지원금 대상자는 동창회원 및 재학생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면접과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없는 경우, 당 학기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 3 조 (재원) 동창회원들에 의해 모금되는 특별지원금과 기타 동창회비로 조달한다.
- 제 4 조 (지원 방법)
- 학업지원금 지원은 년 2 회, 각 학기 개시 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 학업지원 사업은 수혜자에 의한 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며, 원금회수는 수혜 학생이 졸업 하는 년도를 기준으로 10년 이내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그 변제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동창회 총무와 그 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 제 5 조 기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재학생 행사지원사업 세칙
- 제 1 조 울산의대 재학생 행사 지원의 범위와 지원 방법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 제 2 조 (범위 및 방법)
- 범위 - 의림제, 예과생 본과 방문, 연합 수련회
- 방법 - 지원금액 및 기타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동창회장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의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 제 3 조 기타 본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