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공지사항
재학생 졸업 요건 및 장학 대상 관련 공지사항 (의과학/의공학 17년 이후 입학생 대상) (17.7.11 수정)
※ 수정 사항
1) 장학금 지급 기준 변경 항목에서 A장학 이상으로 지급 범위 지정
2) 추가되는 장학 지급 기준은 2018년 1학기부터 재학생 및 신입생 모두에게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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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 대학원 학사학생팀 02-3010-4265, 4218
※ 수정 사항
1) 장학금 지급 기준 변경 항목에서 A장학 이상으로 지급 범위 지정
2) 추가되는 장학 지급 기준은 2018년 1학기부터 재학생 및 신입생 모두에게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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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