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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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울산의대가 발간하는 모든 홍보물을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홍보물 신청은 신청한 년도에 한하여 신청년도가 지나면 다시 신청 해야 합니다.
주소 등 기재사항 변경시에는 메일 ([email protected])로 변경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표시는 필수입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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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